학교앞금연1 학교 앞 금연구역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2024년 8월 17일 토요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를 어길 시 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8월부터 달라지는 또 다른 정책들이 궁금하다면?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32235&cateId=cardnews&type=PMN [정책달력] 8월부터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www.korea.kr .. 202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