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학교 앞 금연구역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

by 따라쌤 2024. 8. 6.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2024년 8월 17일 토요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를 어길 시 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8월부터 달라지는 또 다른 정책들이 궁금하다면?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32235&cateId=cardnews&type=PMN

 

[정책달력] 8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8.17.~)
- (이전) 유치원, 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금연
- (개정)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금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