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2024년 8월 17일 토요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를 어길 시 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8월부터 달라지는 또 다른 정책들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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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8.17.~)
- (이전) 유치원, 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금연
- (개정)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금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