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는 1일 63,104원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이 말인즉슨,1일 평균급여액이 66000원을 넘어도 최대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대략 66,000원 x 30일 = 1,980,000원1일 평균급여액이 63104원 보다 적어도 최소 6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
202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