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는 1일 63,104원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이 말인즉슨,
1일 평균급여액이 66000원을 넘어도 최대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대략 66,000원 x 30일 = 1,980,000원
1일 평균급여액이 63104원 보다 적어도 최소 6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대략 63,104원 x 30일 = 1,893,120원 |
나이와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4달)에서 최대 270일(9달)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1.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라고 치면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기가 나옵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
2. 나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넣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바로가기
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나. 개인 - 간편 인증 로그인
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라.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 체크√ - 상용 or 일용 체크√ - 조회
마.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싶을 때는) 정보조회 클릭
바. 보험료정보 조회 클릭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클릭 - 보험년월과 사업장 선택 - 조회 / 하시면 매 달, 며칠을 일했는지 알 수 있어요.
3. 이렇게 나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으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계산됩니다.
지난 포스팅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이어서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액'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액 계산법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지만
제 포스팅을 보고 천천히 따라 해 보세요!
다음 포스팅은 실업급여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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