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국민내일 배움 카드: 자격, 신청방법, 사용방법, 사용처 및 제출서류
국비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통해 국민의 직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카드의 사용을 통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사용방법, 사용처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4.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5.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6. 국민내일배움카드 제출서류
1. 국민 내일 배움 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제도로, 개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경력 단절 여성, 청년 등에게 제공되며, 사용자는 카드로 교육비를 지원받아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1인당 기본 300만 원이 지원되며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은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직자는 물론 구직자, 대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 등 거의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급 제외 대상
-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 생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45세 미만)
-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대리운전기사,대리운전기사대리운전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 만 75세 이상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법인대표
-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3. 국민 내일 배움 카드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제출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24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하러 가기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카드 발급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실물 카드 수령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4.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금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1인당 기본 300만 원이 지원되며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은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훈련비(=수강료)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 실제 훈련비가 300300만 원이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 원 추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 원 추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훈련장려금
-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 최대 11만 6천 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 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 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80% 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5. 사용처
지원금은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해당 훈련기관에 가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떤 과정들을 수강할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강 가능 훈련기관 알아보기
6. 제출서류
- 대부분의 경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력 개발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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