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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 폐업과 전업 지원 방안 과태료 총 정리

by 따라쌤 2024. 8. 10.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 폐업과 전업 지원방안 총정리

 

2024년 8월, 대한민국은 개식용을 금지하는 개식용종식법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동물복지와 윤리적인 식습관의 변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폐업과 전업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식용종식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폐업 및 전업 지원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의 주요 내용

1. 개식용 전면 금지

개식용종식법의 핵심은 개고기 소비의 전면 금지입니다. 법에 따라 개고기를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이는 동물복지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에 시행령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2. 개 식용 관련 시설 및 업소의 폐업 지원

법 시행에 따라 개 식용과 관련된 시설 및 업소는 단계적으로 폐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경제적 지원과 시설 개조 등이 포함됩니다.

3. 개 식용 업종의 전업 지원

폐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 식용 업종 종사자들에게는 전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업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돕고, 새로운 직업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폐업 및 전업 지원 방안

1. 경제적 지원

  • 보상금 지급: 개식용업체는 폐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폐업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업 중단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 폐업 자금 지원: 개식용업체를 폐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는 사업 자산 매각 및 처리 비용을 포함하여, 폐업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커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시설 개조 및 업종 전환 지원

  • 시설 개조 지원: 개식용과 관련된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조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전업 교육 및 훈련: 개식용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업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취업 기회를 증가시킵니다.
  • 창업 지원: 전업 지원의 일환으로, 개식용업체 종사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거나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립적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법적 및 행정적 지원

  • 법률 상담 및 지원: 개식용업체의 폐업 및 전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정 절차 간소화: 폐업 및 전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다음 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1. 이행조치명령

  • 개사육농장 등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 경우 30일 이내 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운영 중단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을 명령합니다. 명령 위반시에는 폐쇄명령 및 폐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신고 ·이행계획서 미제출 ·미이행, 개체별 관리 현황 미작성 ·미보관시에는 15일 이내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명령 위반시에는 폐쇠명령 및 폐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 과태료

  • 개사육농장 등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 ·운영 한 경우 300만원 이하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계획서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 신고에 따라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미작성 ·미보관 시 300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0만원 이하

 

결론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은 대한민국의 동물복지와 식습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식용업체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종사자들의 노력에 따라, 이 법의 원활한 시행과 성공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정부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의 시행과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통해, 더 나은 동물복지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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